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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갑질’ 스타필드, 4억5000만원 과징금

입력 | 2022-11-10 03:00:00

공정위, 복합쇼핑몰 유통법 첫 제재
판촉비 떠넘기고 임대 계약서 늑장




신세계그룹 계열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비를 떠넘기고, 임대차 계약서를 늑장 교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물게 됐다. 복합쇼핑몰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를 받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신세계 계열사 3곳에 대해 과징금 4억5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사업자가 판촉행사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분담시키려면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전체 판촉비의 50% 이상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11월 ‘오픈행사’ ‘2019쓱데이’ 판촉 행사를 열면서 5개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비의 50%가 넘는 비용을 부담시켰다. 또 스타필드하남과 스타필드고양은 2019년 9월∼2020년 5월 ‘수능 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등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32개 매장 임차인에게 일부 비용을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들 3개사는 2019년 5월∼지난해 6월 94개 매장 임차인과 계약 후 1∼109일이 지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줬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스타필드하남이 인테리어 공사기간에도 정상영업 때와 같은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부과한 데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해 현금 환급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종결하기로 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