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예약 플랫폼 9곳 조사해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간 A 씨는 현지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출국 전 숙박예약플랫폼에서 호텔 예약을 했는데, 현지 호텔에선 시설이용료로 1박에 미화 30달러(약 4만1000원)를 더 요구한 것이다.
알고 보니 예약플랫폼 결제완료 화면 아래 작은 글씨로 ‘시설이용료 현지 결제’라는 공지가 있었다. 갑자기 다른 숙박시설을 예약하기도 어려워 A 씨는 어쩔 수 없이 추가 요금을 내고 호텔을 이용해야 했다. A 씨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예약플랫폼을 이용했는데, 결과적으로 호텔 사이트에서 할인을 받아 직접 예약했다면 더 싸게 묵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 추가 요금은 ‘작은 글씨’로 안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달 20∼28일 주요 숙박예약플랫폼 9곳을 조사한 결과, A 씨의 경우처럼 현지에서 요구되는 추가 결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대상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하나투어 △모두투어 △트립비토즈 등이다.
문제는 숙박을 예약할 때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이다. 예약 화면에 읽기 힘든 작은 글씨로 고지하거나, 결제 화면에 ‘자세히 보기’ 등의 메뉴를 클릭해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센터에 따르면 아고다, 에어비앤비, 모두투어, 트립비토즈는 가격 검색 화면에 추가 요금 안내가 없었고,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야 작은 글씨로 추가 요금을 안내했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트립닷컴은 검색 화면에 추가 요금이나 이를 포함한 총 요금을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 하나투어는 예약 화면으로 이동할 때 팝업창으로 시설이용료를 안내했다.
현재로선 이 같은 ‘꼼수’가 위법은 아니어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결제 화면을 꼼꼼히 살피는 수밖에 없다.
○ 호텔 홈페이지가 더 저렴한 경우도
플랫폼 등을 이용할 경우 결제는 현지 통화나 미국 달러로 하는 게 좋다.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서 3∼8%의 이중환전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예약플랫폼을 통해 해외 숙박을 예약할 경우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추가 지불할 수 있는 만큼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