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자 지정취소는 부당” 이재명 도지사 사퇴전 ‘마지막 결재’
법원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 운영사는 통행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과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는 최소 600원(경차)에서 최대 2400원(대형 화물차)이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사안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경기도는 항소를 검토 중이다. 또 일산대교 운영사 지분 100%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 사업권 인수 협상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