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몰이’ 가담 의혹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선 구속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이 나며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사는 10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최병률·원정숙)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나온다.
김 전 청장은 전날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앞서 김 전 청장이 이씨가 착용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는 진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황이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 전 장관은 지난 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8일 석방됐다. 법원은 서 전 장관에 대해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사건 관계자에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석방이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소환조사하지 못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