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생활권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 전역과 인천·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정부가 두 달 만에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로써 서울과 경기 4개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됐다. 경기는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이 해제됐다. 인천은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전 지역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만 남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