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본부를 신설하기 위한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화되는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략기획본부 예하의 핵·WMD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핵·WMD 대응본부 신설을 추진 중이다.
또 합참은 신설되는 핵·WMD 대응본부의 임무를 명시하고 부서 간 기능 조정내용 등을 담은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령안은 10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1월1일부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