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의약품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기억력 영양제’, ‘공부 잘하는 약’, ‘총명탕’이라고 속여 파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수험생에게 이러한 식·의약품보단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2023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식·의약품을 집중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수험생의 기억력을 개선한다는 내용 등으로 식·의약품을 불법 광고하거나 판매한 홈페이지 297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