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 벌금 48억여원을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사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14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돌려막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약 768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펀드사기 혐의와 돌려막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했는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여원을 선고했다. 사건이 병합될 경우 병합된 사건들이 함께 선고됐을 때를 감안해 형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다.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이 전 부사장, 원 전 대표, 이 전 본부장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