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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학대·방임 혐의 30대 친모, 구속여부 10일 결정

입력 | 2022-11-10 10:42:00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구속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9개월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지난 8일 오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탈수 및 영양실조 등 증세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으며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