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라/사진제공=메킷레인 ⓒ 뉴스1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0·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후 최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최씨는 지난 9월 2심 첫 공판에서 “술, 담배, 커피까지 줄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