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도중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5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종료 하루 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58)씨의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수차례 보이스피싱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6월 30일 가석방됐으나 지난달 24일 또 다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다.
조 주무관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현금을 전달받기 직전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현금 1000만원을 들고 현장에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보호관찰소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A씨의 범행을 중단시킨 직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으며, 9일 가석방 취소가 결정됐다. 보호관찰 종료 하루 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잔여 형기를 모두 복역하게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