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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음주 운전…“처벌 강화만 능사가 아니다”

입력 | 2022-11-10 11:14:00

8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40대 가장 엄모씨가 30대 음주운전차량에 치어 숨졌다. 사진은 엄모씨의 빈소 모습. 2022.11.8/뉴스1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서의 원동력을 상실하면서 더 이상의 헛된 희생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며 해외 선진국처럼 상습 운전자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기술적 제어 대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보성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9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음주 만취 상태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다”며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못할뿐 더러,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범죄를 억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하는 것’이다. 억울한 시민들의 피해가 나오지 않으려면 결국 기술적인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죄가 예방되려면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이 필요하다. 헌데 법 강화로 처벌의 엄격성만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며 “운전대를 잡자마자 출동을 하는 신속성과 지속적인 음주단속 등 확실성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례가 감소했다는 일각의 의견은 불분명하다”며 “예를 들어 윤창호법 개정 이후로 발생한 코로나19 등의 상황도 사고 숫자 자체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음주운전 처벌이 실제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간의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는 것이다”면서 “역사적으로 처벌은 한번도 완화된 적이 없으나 범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인 통제가 더욱 효과적이다”며 “이전부터 논의돼 온 알코올 진단 기계를 차량에 의무 설치해 음주자가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도박처럼 중독성이 있기에 관련 치료와 함께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보성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음주운전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자들은 도박과 비슷하게 잘못을 알면서도 안 걸리는 스릴을 경험한다”며 “음주에 대한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면허 재취득 전 특별안전이수 교육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보다 현실적으로 경각심을 주는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하게 된다”며 “1차 적발된 과거 전력자들에 대해 별도의 정기적 교육을 시도하는 게 예방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