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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1심 징역 4~8년…“머지머니 위법”

입력 | 2022-11-10 11:47:00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총 60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0일 오전 10시30분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38)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권보군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의 추징 명령을, 권모 대표이사에 대해선 몰수보전된 채권 등 7억1615만7593원의 몰수 명령도 내렸다. 배상명령은 3명 모두에게 내려졌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머지머니 서비스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며, 향후 사업의 흑자전환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콘사(상품권 발행·유통사)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가맹점과의 거래나 결제 편의를 위해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거래의 본질은 머지머니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결국 머지머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VIP구독 서비스도 전자결제지급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머지머니 할인율(20%)를 낮춰 사업을 흑자구조로 전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장 머지머니 판매고가 줄어들어 돌아오는 물품대금을 구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 회사가 시장을 석권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슈퍼카 구입 등을 거론하며 “피고인 회사는 아직 투자자도 구하지 못한 신생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돈을 횡령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장차 회사를 흑자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의 사기죄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측 제출 증거에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 절차의 하자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처벌 필요성보다 크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를 맞고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는 와중에도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보군 CSO는 남매이자 머지오피스 대표이기도 한 권 대표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 권씨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피해액을 총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