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4∼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0일 오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머지머니’가 모바일상품권 1개의 업종에 대해서만 구입 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맞기에 전자금융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 남매가 받는 사기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의 방법은 적자를 감내하는 방식”이라며 “흑자 전환을 할 수 없는 회사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머지머니 판매 대금을 횡령해 슈퍼카 등을 구입하고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는 등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권 CSO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4형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권모 대표이사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또 권 CSO에 대해선 53억3165만5903원을, 권모 대표이사에는 7억1615만7563원을 추징했다. 다만, 권남희 대표에 대해선 추징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기소된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남희 대표 역시 ”경제적인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적 판단은 우리의 도덕적 반성과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를 맞고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는 와중에도 돌려막기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 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 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총 1004억원을 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