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몰이’ 가담 의혹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부터 3시48분께까지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오는 만큼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문 종료 직후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을 피해 법관 전용 통로로 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통로는 통상 법관들만 이용하도록 운영된다.
이날 심문에 앞서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죄송하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다.
검찰은 그에 대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달 22일 구속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8일 석방됐다.
서 전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까지 석방되면 검찰의 기소 일정이 변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며 검찰이 기소 시점을 늦추고 혐의 자체를 자세히 살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