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0.23 뉴스1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구·수정구),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다음 달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거래절벽이 극심해지자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14일 0시부터 경기 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시, 용인시 수지·기흥구,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안산시 단원구 등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도 경기 22곳과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의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출규제 완화 시행 시기도 내년 1월에서 한 달 앞당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는 집값에 관계없이 LTV 50%까지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 실수요자 우대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리고 전세금 반환 목적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대출을 허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 가격 일부 하향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