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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내달 2심 첫 재판…1심 징역 9년

입력 | 2022-11-10 17:07:00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신당역 살인’ 전주환(31)의 2심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진 김길량)는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2심 1회 공판을 12월 8일로 지정했다.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2년간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이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후 전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전씨는 지난 9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보복살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에 배정됐으며 오는 11월 22일 첫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