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1조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부사장(44)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48억 원과 18억177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이,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이 2017년 5월부터 투자한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펀드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판매된 펀드는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 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 원에 인수해주는 ‘돌려 막기’ 투자로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런 의혹으로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올 2월 17일 서울회생법원은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