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를 술 취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권순남)은 10일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과도를 들고 위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2009년에도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올 8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어머니 B 씨(75)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오늘 엄마를 죽여야겠다”며 흉기로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지만 자기 왼팔을 찔러 자해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