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차 계약만으론 안심 못해 지상권설정 계약 체결 후 등기하면 지상-점유권 인정돼 토지 사용 가능 각종 권한 행사-투자금 회수도 유리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자영업자인 A 씨는 고깃집 영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찾던 중 수도권에 있는 땅을 소개받았다. 지목은 전(田)으로 1060m² 규모라 고깃집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로 보였다. A 씨는 땅을 매수해서 건물을 지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 매수는 포기하고, 그 대신 땅을 빌리기로 했다. 다만 토지가 경매당하면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있을 수 있어 걱정이다.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안전하게 고깃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타인의 토지를 빌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합당한 권원(임대차,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어야 한다.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선순위 권리가 생기기 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마치면 그 건물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 다만 후순위로 등기를 마치게 되면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보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종료되고, 토지 위에 건물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계약 갱신 청구에 응하면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갱신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가 거절당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현으로 계약은 성립한다. 그러나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한 때에는 계약갱신 청구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확실한 권원을 갖는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지상권을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신축 건물을 오래도록 사용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