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아파트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집값 하락에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정부 “파급효과 큰 서울 등 규제 유지”… 현장선 “금리 높아 매수 문의 없어”
정부가 10일 서울과 경기 일부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예상보다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침체되는 데다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 서울, 경기 4곳 남기고 규제 해제…현장선 “매수 문의 없다”
청약 규제도 완화된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빠지면서 추첨제가 늘어나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진다. 또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등 규제가 없어져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 1순위 자격이 된다.
현장 공인중개업소 사이에선 규제 완화를 반기면서도 거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내 공인중개업소는 “규제지역 해제는 다행이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 젊은층 매수 문의가 이미 뚝 끊긴 상황”이라며 “대책 발표에도 매수 문의 전화는 한 통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사실상 부활
정부는 미분양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등으로 일부 건설사가 부도 위험에 처하고 금융 시장 불안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종전 5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늘리고, 5조 원 규모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도 새로 내놓는다. 아울러 리츠의 부동산 매입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앞으로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연내에 마련한다. 등록임대사업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이 허용되고 있다. 개선안에는 아파트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 혜택 등을 줘서 다주택자 규제를 푸는 방법으로 등록임대사업을 사실상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완화 방안은 다음 달에 발표한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