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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8살 아이를 치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올 4월3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달리다가 B양(8)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한 뒤, 시속 47.9㎞~48.6㎞가량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나,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