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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독립운동가 비하’ 윤서인 상대 위자료 소송 1심 패소

입력 | 2022-11-11 11:19:00


 독립유공자와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가 독립운동가 비하 게시물로 도마 위에 오른 만화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낸 억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광복회 회원 249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2억49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왕산 허위 선생 손자 허경성 유족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21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2억14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SNS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고 적은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사실 알고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도 적었다.

이후 윤씨는 논란이 일자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광복회는 “잘못된 역사인식 아래서 2~3년 전부터 도를 넘는 망언,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 있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다”며 지난해 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윤씨 사건을 단호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친일을 미화하고 칭송하는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검찰은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게시글과 사진만으로 사진상에 집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취지의 표현은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윤씨의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씨의 행위를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가’ 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고소인들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는 집단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윤씨의 글이)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