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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택시까지 빼앗아 달아난 60대가 경찰과 시민의 공조로 10여 분만에 체포됐다.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시11분쯤 “취한 승객이 폭행 후 택시를 빼앗아 도망갔다”는 택시기사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번호와 도주방향을 확보한 경찰은 3곳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즉시 추적에 나섰다.
신고 접수 17분 만인 오전 1시28분쯤 경찰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후 택시를 버리고 도주하던 A씨(61)를 제주시 오라동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시 중앙여중 사거리 인근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하차하지 않다 택시기사 B씨(64)와 시비가 붙자 B씨를 폭행하고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