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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몬드’ 담보 380억 대출사기…대부업자·공모자 줄줄이 실형

입력 | 2022-11-11 11:37:00

ⓒ News1 DB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본부장 심모씨(56)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융브로커 조모씨(57)는 징역 2년6개월을, 대부업체 대표 오모씨(49)는 징역 4년을, 다른 금융브로커 고모씨(51)와 부하직원 하모씨(41)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가짜(큐빅)를 진짜라고 속인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브로커 조씨는 심씨에게 오씨의 대출계약을 청탁하며 1억3000만원을 제공하고 A씨로부터 5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조씨와 공모한 혐의다.

심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지위를 이용해 오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씨에 대해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다투고 있지만 대출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심씨가 받은) 금품과 인과관계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오씨에 대해서는 ”대출 편의에 맞게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대출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심씨와 오씨를 연결한 조씨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직무공정성에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실형선고로 법정 구속이 이뤄지자 고씨는 법정에서 다리가 풀린듯 쓰러져 주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