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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몰래 빼돌렸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흉기로 찌른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경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딸인 B 양의 허벅지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통장에서 딸의 계좌로 1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파악하고 추궁하던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몰래 친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B 양은 병원 치료를 받고 현재는 피해자 쉼터로 옮겨져 보호받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