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 없이 월북을 발표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11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골라 발표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보증 금액은 현금 1억 원으로 한다”며 “피의자는 석방되면 지정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만일 이에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