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김 전 청장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구속적부심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를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증금 1억 원과 주거지 이탈 금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9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조건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