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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00억대 철도용 침목 담합’ 태명실업 오너 등 4명 기소

입력 | 2022-11-11 14:58:00


 2000억원대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침목 제조사 오너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철도용 침목 제조사 5곳의 오너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태명실업 법인과 태명실업의 김모 회장, IS동서의 권모 회장, 제일산업의 박모 전 대표이사, 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의 허모 현 전무이다.

검찰 조사 결과 5개사는 2009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해 결정했다. 계약금액은 총 2225억원 규모다.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국가재정사업인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가격이 22.5% 상승·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명실업 법인 1곳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팀은 각 회사 오너가 모두 이 사건 담합을 직접 승인해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정위에 오너 4명에 대한 고발을 요청한 뒤 이들을 일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담합은 그 기간·횟수·폐해 등 범행 전후 경위, 가담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