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여행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강효원·김광남)는 11일 A 씨(42)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14일 A 씨를 불러 뉴질랜드 송환 여부를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A 씨가 8일 변호인을 통해 ‘범죄인 인도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당겨졌다. 재판부는 10일 A 씨에게 범죄인 인도에 실제로 동의하는지 의사를 확인했고 A 씨는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을 가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가 9월 울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뉴질랜드에서 A 씨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지난달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A 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 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뒤, A 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다음날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날 법원이 A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했지만 뉴질랜드 송환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범죄인 인도법 34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인도허가 결정이 난 경우 서울고검 검사장에게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명해야 한다. 다만 청구국이 인도청구를 철회했거나 한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범죄인 인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