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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본부장 A 씨(56)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대표 B 씨(49)는 징역 4년, 금융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금융 브로커로부터 1억 3000만 원 청탁을 받고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어 대출을 알선하는 등 협력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 브로커들은 그 대가로 5억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허위 감정평가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 전 직원의 고발과 행정안전부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6월 17일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상품설명회 개최나 대출에 관해 편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금품과 편의 제공 행위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대가성도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일부 반환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다이아몬드가 가짜로 판명됐으면 보증서와 동원과정 등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는데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부실 위험을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다만 “감정평가서를 대출 편의에 맞게 위조해 거액의 돈을 대출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