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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성범죄자 박병화 명도소송 빨라야 6개월…‘퇴거 집회’ 계속

입력 | 2022-11-12 06:55:00


박병화 거주지 입구에 설치된 ‘퇴거 촉구’ 게시판. /뉴스1 최대호 기자

연쇄성범죄자 박병화(39) 거주지역 주민들의 ‘퇴거 촉구’ 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건물주 측이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명도소송)에 관심이 모아진다.

명도소송의 경우 통상 6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박병화가 자진해서 거주지 이전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자를 이웃으로 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화 거주지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위해 선임한 오도환 변호사는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7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재판을 통해 기망행위 및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 필요성을 부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범죄경력을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측면이 있다”며 “박병화는 (건물주로 하여금)동명이인으로 인식하게끔 출소 전 미리 제3자(가족)를 통해 계약했다”고 말했다.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퇴거 촉구 집회.

그러면서 “(박병화의)재범위험성이 낮다는 검증이 전혀 없다. 게다가 종전 범행 무대와 유사한 원룸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범죄 이력을 숨기려 했다.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인 것”이라며 “건물주에게도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건물주는 (박병화가 범죄자임을)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박병화 거주로)지역 전체가 공포감에 휩싸였고, 심지어 살고있던 임차인들도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경찰들이 목적물(건물) 진입로에 서있고, 주변에는 (범죄자 퇴거 요구)현수막이 걸렸다. 박병화 입주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다. 충분히 소송사유가 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명도소송에 대해 국가가 해야할 일을 민간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미국, 독일 등의 경우 재범우려 범죄자의 경우 강제보호 수용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그렇다면 민법상으로 계약 취소또는 해지 행사를 통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명도소송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 빠르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재판 시작 자체가 한 두 달 정도 늦어지고 있다”며 “소송 마무리까지는 8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한편 박병화 가족은 출소 예정일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화성시 봉담읍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 12개월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박병화는 같은달 31일 오전 6시30분쯤 해당 원룸에 입주했고,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1시간여 후인 오전 7시39분 화성시에 알렸다. 박병화는 원룸 입주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외출도 하지 않았다.

화성시는 지역 치안강화를 위해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CCTV 32대를 신설(총 67대)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전담인원을 배치했다. 아울러 주변지역 보안등 79기를 교체하고, 25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화성지역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박병화가 이주할 때까지 퇴거 촉구 집회를 지속할 방침이다.

(화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