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의 캄팔라 국제대학이 10일 학생들의 격렬한 분노에 굴복, 간호학과와 조산학과 여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기 전 임신 테스트를 의무화한다는 규정을 철회했다고 CNN이 12일 보도했다.
이 대학은 지난 8일 간호학과와 조산학과 여학생들에게 “5000 우간다 실링(약 175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임신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테스트를 받지 않으면 우간다 간호사 및 조산사 시험(UNMEB)에 응시할 수 없다고 통보했었다.
아프리카 인구보건연구센터(APHRC)의 전염병학자 캐서린 쿄부퉁기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의 공지문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이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넌센스로, 차별적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시험 응시의 조건으로 여학생들에게 임신 테스트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여성인권단체 FIDA 우간다는 1995년 헌법 제33조 3항은 여성의 고유한 지위와 자연적 모성을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대학에 보냈다.
캄팔라 국제대학은 10일 결국 이 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프랭크 카하루자 부총장은 ”임신 및 임신 테스트에 대한 지난 8일 통지가 철회됐음을 알려드린다“며 ”UNMEB 시험 준비에 집중,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은 또 FIDA 우간다에 ”임신 테스트를 받지 않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FIDA 우간다는 ”대학 측 협력에 감사하며 학생의 신체를 단속하려는 어떤 시도도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행동이며, 신체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