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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대학, ‘여학생 임신테스트 안받으면 응시 자격 박탈’ 방침 철회

입력 | 2022-11-12 07:43:00


우간다의 캄팔라 국제대학이 10일 학생들의 격렬한 분노에 굴복, 간호학과와 조산학과 여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기 전 임신 테스트를 의무화한다는 규정을 철회했다고 CNN이 12일 보도했다.

이 대학은 지난 8일 간호학과와 조산학과 여학생들에게 “5000 우간다 실링(약 175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임신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테스트를 받지 않으면 우간다 간호사 및 조산사 시험(UNMEB)에 응시할 수 없다고 통보했었다.

아프리카 인구보건연구센터(APHRC)의 전염병학자 캐서린 쿄부퉁기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의 공지문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이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넌센스로, 차별적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시험 응시의 조건으로 여학생들에게 임신 테스트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인 ‘암레프 헬스 아프리카’의 기틴지 기타히 최고경영자(CEO)도 ”뭐라고? 왜? 정말? 임신이 도대체 시험과 무슨 상관이야? 임신하면 시험에 유리하다고? 정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여성인권단체 FIDA 우간다는 1995년 헌법 제33조 3항은 여성의 고유한 지위와 자연적 모성을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대학에 보냈다.

캄팔라 국제대학은 10일 결국 이 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프랭크 카하루자 부총장은 ”임신 및 임신 테스트에 대한 지난 8일 통지가 철회됐음을 알려드린다“며 ”UNMEB 시험 준비에 집중,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은 또 FIDA 우간다에 ”임신 테스트를 받지 않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FIDA 우간다는 ”대학 측 협력에 감사하며 학생의 신체를 단속하려는 어떤 시도도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행동이며, 신체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