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 타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12시48분께 대전 대덕구 한 고가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B군(15)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피해자는 오전 1시30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증 뇌 손상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로 차도를 주행했다는 점을 참작해도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정도나 그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중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