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태협 회장 안모씨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나노스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수원지법 401호에서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1시간가량 안 회장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안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그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를 횡령해 개인 생활비와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음을 수사 결과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회장이 횡령한 경기도 보조금을 약 8억여원 정도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은 이렇게 받은 보조금을 정당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처럼 대행사 계좌 등으로 보낸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안 회장은 또 북한 묘목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 940여만원을 현금으로 찾은 뒤 아태협 직원 계좌로 다시 전달하기도 했다.
아태협 직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피고인 지시에 따라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을 사는 데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안 회장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7억여원 기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환전한 뒤 북한 고위층에 전달하는 등 약 50만 달러를 반출해 넘긴 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하드디스크에는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밀가루 반출 승인서와 경기도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기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논의한 내용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회장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망이 자신을 향해 좁혀 들어오자 밀항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본격 도주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 10월 중순경으로, 안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타고 다니는 차량도 수시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 등을 토대로 안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께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