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에 지속적으로 수백차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교제하던 여성 B 씨(43)가 지난 1월 헤어지자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7일 B 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2개월여 동안 모두 25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더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