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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 경계작전 수행 중인 군용차 덮쳐…군인 1명 사망

입력 | 2022-11-12 14:24:00

11일 오후 11시18분쯤 영광군 홍농읍의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이 정차 중이던 군용차를 들이 받았다. (전남 영광경찰서 제공) 2022.11.12/뉴스1


전남 영광군에서 만취 차량이 해안 경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군용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군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전남 영광경찰서와 31사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7분경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정차 중이던 군용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밖에서 대기 중이던 병사 1명이 숨졌다. 

함께 있던 병사 2명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명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 퇴원하고 1명은 골절이 의심돼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다.

31사단 관계자는 “사망한 장병의 장례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부상을 입은 장병도 치료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