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공무원의 당직 휴무가 늘어난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개정안은 당직근무를 하는 국가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당직 휴무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 당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해 일하는 ‘일직’과 정상근무 또는 일직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나 일직이 시작될 때까지 하는 ‘숙직’으로 구분한다. 이 중 숙직 근무자에 대해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일부 또는 전부를 쉬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당직 휴무를 사실상 쓸 수 없게 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 출장 관리 방식을 통일하기 위해 근무지 내·외 출장 모두 동일하게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출장신청서로 승인 받도록 했다. 현재는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근무상황부로, 근무지 외 출장은 출장신청서로 제각각 관리하는 탓에 불편이 따랐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근무 4호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권자가 근무 요령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근무 4호를 발령해도 인사처장이 근무 요령을 통보해야 해 발령자와 근무요령 지시자 간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왔고 신속한 근무 요령 수립도 어렵게 했다.
인사처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