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울산 남구 장생포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2.9.19/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8~9월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했고, 이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됐다.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이다.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이력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시에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소비자들은 자동차365에 접속해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15일에 수원중고차매매단지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