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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공단 3명 중징계 요구…“조직전체 책임”

입력 | 2022-11-14 09:25:00


보건복지부는 46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에 발생한 건보공단 소속 직원의 46억2000만원 횡령 사건에 대해 9월25일부터 10월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공단 정보시스템 운영과 회계 업무 관련 조직·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 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다.

또 압류진료비 지급 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서 간 교차 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의 인사 규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사 관리에서는 지난 7월6일에 현금지출사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내부 점검을 실시하고 실장에게 서면보고 했는데, 부장 교체 시기와 맞물려 형식적 점검에 그쳤고 심지어 이미 횡령 중이던 직원은 “착오 지급은 없다”라고 허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공단 기관경고,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각각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임을 의미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