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검찰 소환조사가 이르면 15일 진행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을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소환 일정을 오는 15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조사 일정이 바뀔 여지는 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정 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때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3년~2014년 추석 명절과 설 명절 무렵에 3000만원을 받았고, 2014년 4월에 남 변호사가 ‘이 대표 재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5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이던 정 실장은 같은 해 5월 퇴직 후 이 대표 선거캠프에 참여했다.
2019년 9월 ‘필요한 곳이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해 30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월 다시마 액상 비료 사업을 추진하던 유 전 본부장이 사업상 도움을 받기 위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을 정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도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4년 6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대장동 민간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승낙한 뒤 김씨 지분 중 일부를 배당받기로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 변호사 등에게 성남시의 사업진행 방식, 수익분배 비율,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 공모지침서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정 실장 측은 소환 조사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정 실장 측 입장을 들은 뒤 압수수색 당시 상황,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으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