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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적, 타락한 인물”…이란 법원, 히잡 의문사 시위자에 첫 사형 선고

입력 | 2022-11-14 10:06:00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온라인. 이란 법원은 13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피고인 1명에게 정부 청사 방화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안보를 위반한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란 혁명재판소가 ‘히잡 의문사’로 비롯된 반정부 시위 참여자에게 처음으로 사형선고를 내렸다.

AFP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온라인을 인용해 이란 법원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피고인 1명에게 “정부 청사 방화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안보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미잔 온라인은 피의자가 “신의 적이자 타락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는데, AFP통신은 이란 법상 해당 죄목은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란의 또 다른 법원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공모하고, 공공 질서를 어지럽힌 죄목으로 피의자 5명에게 5~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잔 온라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이들이 항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잔 온라인은 “최근 몇 주간 소요 사태가 발생해 사법부는 폭동을 일으킨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사법부는 폭동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피의자에 예비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달 초 이란 의원 290명 중 272명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이들이 “칼과 총기로 생명과 재산을 해쳤다”면서 사법부가 이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후 사법부는 3개주에서 폭동에 관여한 750여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수도인 테헤란에서만 이미 2000명 이상이 기소됐고, 약 1만5000명이 구금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위는 지난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22)의 죽음으로 촉발됐으며 반정부 시위로 비화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