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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중 등굣길 초중생 5명 친 외국인 유학생 구속기소

입력 | 2022-11-14 10:14:00

ⓒ News1 DB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졸음운전 중 과속으로 등교하던 초등학생 등 5명을 들이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25)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10분께 충남 금산 추부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철야작업 후 졸음운전하다 제한속도(시속 40km)를 초과한 시속 79km의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등교하던 초등학생 및 중학생 5명을 친뒤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식당 입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은 중상 및 전치 2~6주 상해를 입은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고현장 검증에서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거리가 200m 이내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으며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과속방지시설, 방호 울타리 등의 도로부속물 설치를 금산군청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피해자들에 대한 후유장해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통원 의료비와 피해자들이 무사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명목의 지원금을 의뢰했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