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4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개최된 제72주년 서울수복기념행사. 해병대 사령부 제공
해병대기(旗)를 정식 ‘군기’(軍旗)로 인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해병대의 위상을 육해공군 수준으로 높여 ‘4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추진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군기령’ 개정령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군기령은 “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 군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호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군 체제 전환을 공약한 윤석열 정부는 올 6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한국전쟁(6·25전쟁) 제72주년 현충원 참배 때 처음 현장에 해병대기를 배치해 관심을 모았다.
국방부는 내달 21일까지 이번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개정 군기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내년에 해병대와 공동으로 4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연구는 해병대 위상 강화와 함께 기능 보강을 위한 조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 사령관을 대장(4성 장군)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길도 열어둔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