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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침수차 148대 팔려”…침수 확인 및 대처방법은?

입력 | 2022-11-14 10:39:00

사진=박강수 마포구청장 페이스북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입은 침수차 중 일부가 중고차로 팔린 것이 확인되면서 침수차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과 대처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9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 이력이 있는 1만 8289건의 차량 정보를 확보했다”며 “이 중 1만 4849건은 폐차(말소등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침수 이력이 있는 차 중 폐차되지 않은 차는 약 20%(3440대)에 이른다. 이렇게 폐차되지 않고 중고차로 판매된 차는 148대,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대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 후속 조치중 하나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할 침수 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전엔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전체 손해)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는 분손(일부 손해)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하면서 침수 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했다.

중고차 소비자들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 홈페이지(https://www.car365.go.kr/)에 접속해 구입할 차량의 침수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한 시기에 하체, 시트, 엔진오일 등이 집중적으로 교환됐다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차를 구매하지 않는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차를 살 때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구입가 전액(이전등록비 포함)을 환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둬야 문제해결이 용이하다.

침수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시 ‘공정거래위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상담받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추천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