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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징역 3년 구형 “반성 없어”

입력 | 2022-11-14 10:59:00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뉴스1


검찰이 14일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 등 2명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 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이듬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