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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감사방지법’ 당론 발의…“감사원, 유병호 독임제 기관 전락”

입력 | 2022-11-14 11:18:00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과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8분께 국회 의안과에 ‘정치감사방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치감사 방지법으로 명명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15개 항목에 걸친 큰 규모의 개정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고 헌법상 심의 기관, 합의제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 또는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또 검찰의 이중대 감사를 자행해왔고 무수히 많은 헌법 원칙들을 위반해오는 감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수많은 공공기관들을 마구잡이로, 먼지털이식 감사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공표되고, 그 공표 결과를 검찰 수사로 연결할 지 두렵기까지 하다”며 “감사원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민주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감사원이 해양경찰청과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 KDI(한국개발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표적 감사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해경과 국정원 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등으로 이어졌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 이전 정부 인사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져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개정안은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 감찰관은 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하고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감사원의 투명성도 높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감사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했고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해 감사 과정에서 지켜야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외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 제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변호사 참여 및 이의제기 신청제도 도입 ▲포렌식 조사 시 선별추출해 조사 남용 방지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 금지 ▲민간인 감사 대상 금지 ▲위법 감사자 처벌 강화 등도 담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