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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이른 시일 통과 총력”

입력 | 2022-11-14 11:34:00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김승원·김의겸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의 당론 발의다.

민주당이 ‘정치감사방지법’으로 명명한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의 의결사안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내부 소속인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으로 바꾸고, 사무총장이 아닌 원장 직속으로 편제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던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직무감찰을 부처 자체감찰을 우선으로 하고,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은 보충적으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감사원이 헌법기관이며, 헌법상의 심의기관, 합의제 의결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과 사실상 감사원을 독보적 1인 체제로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해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해 정치감사, 표적 감사, 검찰 2중대 감사를 자임해왔다”며 “수많은 공공기관들을 마구잡이 먼지털기식의 감사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공표하고, 검찰 수사로 연결할지 두렵기 조차하다”고 했다.

이어 “당론 발의된 감사원법 개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민주당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