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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17일 결론…4년7개월 만에

입력 | 2022-11-14 13:35:00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씨의 이혼 소송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17일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7개월여 만이다.

조 전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는 2010년 결혼했지만, 박씨가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통상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도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박씨 측은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의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당시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든 점 등을 근거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또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의심했다.

하지만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박씨 측에서 기피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기각했다.

박씨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대법원은 지난 2020년 8월18일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혼 소송은 약 2년여만에 재개됐고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지난 9월22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