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학교 안에 대자보를 부착할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 총장(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사행정규정과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대학 학생회 간부인 진정인들은 지난해 3월부터 학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무단 수거하고 훼손했다. 이에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교 미관 및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언론·출판의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21조2항에 따라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학교 안에 홍보물을 붙일 수 있게 한 것이 결국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